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4월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뉴진스 측이 부담하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민희진의 해임이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수행 능력 부재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속계약에 ‘민희진이 반드시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앨범, 팬미팅, 투어 등 여러 활동을 계속 준비해온 점을 들어 계약 이행 의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신뢰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도어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이번 판결이 아티스트들이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