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사업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대란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사용 방식에 대한 이득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멈춰진 상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와 이들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해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