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야 -

비대면진료, 약도매상·비만약 오남용 온상 도마…‘닥터나우 방지법’까지

 

비대면 진료 사업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대란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사용 방식에 대한 이득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멈춰진 상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와 이들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해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53048

목록으로 돌아가기